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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대한 법규변경

작성자 :
양명준
조회수 :
1517
작성일 :
2017-11-15
첨부파일

2분법 시행령 원.hwp

2분법 시행령 원

시행령 22(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)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 한다. 다만,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제외한다. <개정 2015.6.30.>

1. 별표 2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아파트, ·식물원, 철강 등 불연성 물품을 저장·취급하는 창고,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위험물 제조소등(위험물 안전관리법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제조소등을 말한다. 이하 같다), 지하구를 제외한 것(이하 "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"이라 한다)

. 30층 이상(지하층을 포함한다)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

.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

2. 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제1호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을 제외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아파트, ·식물원, 철강 등 불연성 물품을 저장·취급하는 창고,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위험물 제조소등, 지하구를 제외한 것(이하 "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"이라 한다)

. 연면적 15천제곱미터 이상인 것

.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

. 가연성 가스를 1천톤 이상 저장·취급하는 시설

3. 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을 제외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(이하 "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"이라 한다)

. 별표 5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,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[호스릴(Hose Reel) 방식만을 설치한 경우는 제외한다]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

.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별표 5에 따라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

. 가스 제조설비를 갖추고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또는 가연성 가스를 100톤 이상 1천톤 미만 저장·취급하는 시설

. 지하구

. 주택법 시행령4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

. 문화재보호법23조에 따라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

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물대장의 건축물현황도에 표시된 대지경계선 안의 지역 또는 인접한 2개 이상의 대지에 제1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 둘 이상 있고, 그 관리에 관한 권원(權原)을 가진 자가 동일인인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로 보되, 그 특정소방대상물이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에서 급수가 높은 특정소방대상물로 본다.

[전문개정 2012.9.14.]7